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토지 측량 시 토지 관련 절차(저주 변경 저주 증명서 재발급 최초 증명서 발급 목적 변경)를 수행하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저주 분쟁이 없는데도 측량 현장에 초대했을 때 접경 토지 소유자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토지 도면에 확인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11월 26일 부가 천연자원환경부(현재 농업환경부)가 지적도 측량 및 작성 기술 규정을 담은 통지서 제26/2024/TT-BTNMT호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서 제26/2024/TT-BTNMT호 제13조 3항 c목의 '토지 경계 경계표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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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지 사용자 인접 토지 사용자가 측량 기간 내내 부재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참석했지만 경계 확인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계에 분쟁이 없는 경우 경계 확인 및 경계 표시는 기존 측량 단위 나머지 관련 당사자 및 안내원이 수행하고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측량 단위는 기존 경계 및 경계 표시를 인접 토지 인접 토지 사용자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확인 서명을 위해 참석하지 않은 상태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후 또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확인 서명을 위해 참석하지 않은 날로부터 10일 후 주택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권 확인 서명을 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 경계 분쟁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가 없는 상태로 주택 소유권 경계 표지 경계선을 받은 경우 측량 단위는 코뮌 인민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경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이 참고하고 안내를 받기 위해 지역 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