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 가구의 경우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A씨는 사망했습니다(토지 사용자 권리 미실현).
A씨의 상속인 대리인은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A씨는 토지 등록부에 이름이 있음). 재확인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가요? 자격이 충분하다면 토지법 어느 조항에 규정되어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시민의 불만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농업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에는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제141조 6항 b점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토지 면적 또는 국가가 수용한 토지 면적은 이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지역의 관할 기관에 알리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이 지역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행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