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다낭에 거주하는 N.T씨는 자신의 가족이 300m2를 가축 사육과 경작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출처는 조상 시대부터 개간된 땅(1980년 12월 18일 이전)이며 분쟁이 없고 교통 회랑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공공 관개 시설...
T 씨는 현재 위 토지에 농지 또는 정원 토지로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불분명하고 절차가 불충분하며 정보가 불충분하고 기록이 불충분하므로 농업 환경부 산하 기관은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정보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제137조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고 토지법 위반이 아니며 부적절한 권한으로 할당된 토지에 속하지 않지만 토지 등록 및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토지법 제138조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증명서 발급 등록을 원하는 경우 토지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고려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귀하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해결을 위해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