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토지 분할 조건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토지.
- 토지 사용 기간 내에 있는 토지 구획;
- 토지에 분쟁이 없고,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았으며, 관할 국가 기관의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에 분쟁이 있지만 분쟁 중인 면적 및 경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면적 및 경계 부분은 토지 분할이 허용됩니다.
- 토지 분할은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급수,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로를 만들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같은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통로를 만들기 위한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할 후 토지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토지 유형에 대한 최소 면적을 보장해야 합니다.
-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수행해야 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분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규정에 따른 분할 조건, 면적, 크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결의안 254/2025/QH15(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에 규정된 토지 분할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같은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할 때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분할의 경우 분할이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조건, 면적, 분할 크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결정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가 발효되기 전에 토지 분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결의안 254/2025/QH15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분할 조건 외에도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른 주거용 토지 분할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 구획이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져야 하는 경우 외에도 법률은 인접 토지 사용자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하는 경우 구획 분할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했습니다.
참고: 성급 인민위원회는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거용 토지 분할,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역 풍습 및 관습을 시행하여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