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건설 공사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로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3항, 제71조 및 제95조 3항, 4항, 5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건설법 제95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95조. 전환 조항
1.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건설 투자 프로젝트, 건설 설계는 재승인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활동이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2. 건설법 50/2014/QH13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 후 시행되는 건설 설계를 건설 전문 기관에서 심사한 건설 공사는 이 설계 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건설 전문 기관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건설법 50/2014/QH13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은 건설 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며, 건설 설계가 조정된 경우 건설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법 50/2014/QH13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할 자격이 있는 건설 공사는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가 계속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건설법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할 자격이 있는 건설 공사는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가 계속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