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건설 공사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합니다. 2025년 건설법 제48조는 건설 공사 착공 조건에 대해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48조. 공사 착공 조건
1. 공사 착공은 본 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체 또는 일부를 인계하기 위한 건설 부지가 있는 경우;
b) 이 법 제43조에 규정된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
c) 승인된 공사 부분, 공사 항목, 착공 공사의 시공 도면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d) 투자자가 시공 진척 상황에 따라 착공된 공사와 관련된 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와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경우;
d) 투자자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건설 착공 통지서를 보낸 경우(가구, 개인의 단독 주택 공사 제외) 해당 지역의 건설 국가 관리 기관에 보낸 경우.
2. 다음 공사의 착공은 본 조 1항 a점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a) 긴급, 긴급 공사 및 특별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
b) 공사는 총리가 결정한 관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기에 착공해야 합니다.
3. 가구 및 개인의 단독 주택 건설 착공은 본 조 1항 b점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고 토지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에 건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