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호치민시의 독자 N.T. T.는 2025년 2월에 안푸동 구역(이전 12군) 지역에서 1,300m2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농업용 토지)를 도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했다고 반영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3번 위치에 있는 토지 구획에 대해 주민들은 약 24억 동의 토지 사용료와 1,600만 동의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최근 이 사람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한도 내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료 70% 감면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재계산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른 계산 결과가 이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이 사람은 2026년 7월에 호치민시 빈미사에서 250m2의 토지 사용 목적을 추가로 변경할 계획이며 70% 감면 정책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 12는 국민의 경우가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및 정부 법령 50/2026/NĐ-CP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검토되는 서류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과 관련된 현행 규정,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재정적 의무, 새로운 정책 발효 전에 발생한 서류에 대한 이월 처리,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절차가 법령 50/2026/ND-CP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기관은 관할 기관이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토지 구획이 있는 코뮌급 인민위원회의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요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해결은 각 특정 서류, 재정 의무 발생 시점, 토지 면적, 주거용 토지 한도 및 현행 법률의 전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