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V.X. T 씨는 2002년에 T 씨의 아버지가 662m2 면적의 주거용 토지인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2016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갱신할 때 재확인된 면적은 주거용 토지 300m2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362m2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 T 씨의 아버지는 필지를 분할하여 T 씨의 형에게 면적 353m2(주거용 토지 150m2, 다년생 작물 재배지 203m2 포함)의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2022년에는 T 씨의 형이 이 토지 사용권을 T 씨에게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현재 T 씨는 위에 언급된 토지 구획에서 203m2 면적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T 씨는 "가구의 토지 출처에 변동이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증여되었으며, 현재 개인이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법 및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70% 또는 기타 규정 수준에 따름) 대상에 해당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박닌성 10개 기초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메커니즘 및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납부:
토지법 제121조 1항 b, c, d, đ, e 및 g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되어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용도 변경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분할하여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된 토지 면적에 대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한 번만 계산됩니다(1필지당 계산).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50/2026/NĐ-CP는 결의안 번호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그중 제6조는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 정부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Đ-CP 제6조(위에서 언급)는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는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
토지는 정원 토지, 주거용 토지와 연결된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했습니다.
토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로 분리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 당국은 T 씨에게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 규정, 서류 및 토지 사용 출처와 대조하여 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