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따라 "조사 대상" 경제의 모든 상품에 대해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베트남의 반응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 팜투항은 "USTR의 결정은 강제 노동을 예방, 완화 및 근절하려는 베트남의 노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여기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 금지가 포함됩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Pham Thu Hang 여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국제 노동 기구(ILO) 규정, 국제 조약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자유 무역 협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정부는 법령 번호 292/2026/ND-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강제 노동 행위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정신으로 미국 측과 계속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며, 미국 측에 베트남이 베트남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실과 베트남의 법률 제정 및 시행 노력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베트남이 시행한 조치를 충분히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