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낸 시민은 현황 측량 면적이 증가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변경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된 증명서에는 주거용 토지 유형이 주거용 토지 및 정원 토지 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1999년 증명서 발급 당시 시민은 서류가 없었고 현재의 간주 토지법 137조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민은 갱신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찬라 가족찬라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주거용 토지에 정원 찬라 연못 찬라 주거용 토지가 있는 경우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자가 필요할 때 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토지법 제137조 1항 찬라 2항 찬라 3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유형 정보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천연자원환경부 장관(현재 농업환경부)의 2024년 7월 31일자 통지 10/2024/TT-BTNMT 제33조 3항 및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 통지서에 표시된 토지 유형은 이 법령의 4조 5조 및 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농지 그룹 비농지 그룹 미사용 토지 그룹의 세부 토지 유형입니다.
토지법 138조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법 위반이 없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이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밀라 연구 밀라를 알리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으려면 지역 당국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