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토지 사용자가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질 토지법 제133조 1항 e항 제13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변동 등록의 경우 법률 제12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서 수행합니다.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D-CP호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완료되면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이 서명하거나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서명 및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토지법 제12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증명서 서명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입니다.
토지법 제121조 1항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벼 재배지 밀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밀 생산림을 농지 그룹 내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b) 농지를 비농지로 전환하는 경우;
c) 대규모 집중 축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다른 유형의 토지를 집중 축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d)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다른 유형의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e)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e) 사업 시설 건설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비농업 사업 생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g) 상업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사업용 토지 서비스형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 서비스형 토지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