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 개인에게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동 인민위원회가 현장에서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는 법령 151/2025/ND-CP 부록 I의 파트 III 섹션 I의 섹션 I에 규정된 대로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우에 토지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이 서명하거나 관할 당국에 서명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제출하고 토지법 제228조 4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장에서의 토지 인도는 토지 사용권
행정 절차는 농업 및 환경부의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수정 및 보완된 행정 절차 목록에 속하는 코뮌 수준의 행정 절차 B항의 1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농업 및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수정 및 보완된 새로운 행정 절차에 관한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TNMT.
위에 언급된 토지법 규정에 따라 부처는 귀하가 관할권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