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1995년부터의 토지 할당 계약서, 주거용 토지 전환에 적합한 도로변 토지, 주변에 주택이 있고, 현재 다년생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V.T.L 씨(흥옌)는 위의 경우 최초 토지 등기를 논밭이나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발급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1997년 집단 연못 할당 계약서, 할당 기간 50년은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유효한 서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토지는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1조 1항 d호는 토지 사용자는 2024년 토지법 제181조 2항 a호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81조 2항 a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사용 중인 토지 면적에 대해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2015년 2월 1일 이전에 할당, 계약, 백지 계약, 토지 임대, 농림장에서 빌린 토지에서 유래한 농업 및 임업 토지를 사용 중인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있는 경우)은 이 조항 c, d 및 đ항에 규정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거나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