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질문을 보낸 독자 L.T. T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026-2030년 하노이시 산악 지역 사회 목록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L.T. T 씨의 사회가 포함됩니다. T 씨가 거주했던 곳이 합병되기 전에는 읍이었습니다.
T 여사는 이제 처음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신청하는데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가 산악 지역의 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9조 3항 a호는 농촌 지역의 주거용 토지(ONT), 도시 지역의 주거용 토지(ODT)를 포함한 주거용 토지를 규정합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Đ-CP 제5조 1항 a, b항은 법령 49/2026/NĐ-CP 제13조 1항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농촌 지역의 주거용 토지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도시 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를 제외하고 면 행정 단위 및 특별 구역의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가 면의 지방 정부의 해당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특별 구역의 행정 단위 범위에 속하는 주거용 토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면의 지방 정부의 해당 특별 구역의 행정 단위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배치 후 면 지역의 행정 단위는 농촌 지역의 주거용 토지로 확인됩니다.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는 토지법 제1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므로 행정 단위 합병 후 귀하에게 인정되는 주거용 토지 한도 결정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증명서 발급 시 인정 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