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반영에 따르면, 토지는 1994년부터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할당받았으며, 현재는 농촌 주거용 토지이며, 지방 당국은 분쟁이 없고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계획 정보가 통일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현급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주거 지역 1/500 비율 상세 건설 계획에 따르면 토지 구획 위치는 사회 주택 건설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이 위치는 농촌 주거용 토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은 토지가 최초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은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에서 발행한 구체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부처는 각 특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는 1994년부터 읍급 인민위원회에서 할당되었으므로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4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토지가 있는 지역의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고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2024년 토지법 제138조 3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획이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검토는 단순히 개별 계획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 출처, 토지 사용 시점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지방 정부의 확인을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 즉 코뮌 인민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