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는 수년 전에 수기 계약으로 구매한 토지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했으며, 현재 분쟁은 없지만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구획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자필 서류로 매매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에는 토지 사용권이 이전되었지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록 절차,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수기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최초 토지 등록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양도 절차를 수행하는 대신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조건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각 경우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서류, 토지 출처 및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손으로 쓴 서류로 구매한 토지는 당연히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법률에 따른 토지 등록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면 여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