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번호 3380/QD-BNNMT는 농업 및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토지 분야에서 새로 제정되고 수정 및 보완된 행정 절차를 발표하며 2025년 8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록을 규정합니다.
실행 순서
1단계: 신청인은 성급 지역의 해당 장소 중 한 곳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서류 제출 시 신청자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선택되어 서류 접수 담당자가 검토 대조하거나 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증 또는 인증된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원본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공증된 원본 또는 공증된 서류 사본에서 디지털화되어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사항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사본 또는 디지털 버전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 해결 결과를 받을 때 등록 요청인은 규정에 따라 서류 구성 요소에 속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접수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증을 발급하고 결과 반환을 약속합니다.
서류 구성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에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반환하여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으로 이송합니다.
3단계: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계획 중 하나와의 적합성 검사.
- 토지 사용자가 토지 구획의 크기 모서리 면적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토지 이용 허가서 검토 지적도 측량.
- 지적도가 없거나 종이 형태의 지적도만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 지적도 발췌본 또는 지적도 발췌본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발급된 증명서가 지적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지적도 발췌본 및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
- 법령 제226/2025/ND-CP호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법령 제151/2025/ND-CP호에 첨부된 양식 번호 19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이송 전표를 세무 기관에 보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고 통지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도록 수정합니다.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거나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서류 접수 기관에 보내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합니다.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연동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재정적 의무 완료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 또는 서류에서 정보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작업을 이행합니다.
실행 방법:
a)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직접 제출합니다.
b)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c) 공공 서비스 포털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d) 신청인과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간의 합의에 따른 장소에서 납부합니다.
(3) 구성 요소 입찰 서류 수:
서류 구성 요건: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른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 발급된 증명서.
- 토지 분야 행정 위반 처벌 결정; 토지 사용자의 벌금 납부 증빙 서류.
- 토지 사용자가 토지 면적의 가장자리 크기를 재확인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 지적도 측량 조각.
- 대리인을 통해 토지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대리에 관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