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측량 발췌본 확인 서명 안내
정부는 2024년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 (2026년 1월 31일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101/2024/ND-CP(법령 49/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의 10a항에 근거하여 지적도 측량 발췌본 확인 서명, 지적도 측량 및 수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지적도 추적 및 측정이 코뮌 수준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의 토지 변동 등록을 위한 기술 설계 - 견적, 임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측정 결과 및 확인 서명은 법령 101/2024/ND-CP에 첨부된 부록 양식 번호 01/TDBD에 따릅니다.
- 지적도 추적이 토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측정 결과 및 확인 서명은 법령 101/2024/ND-CP에 첨부된 부록 양식 번호 02/TDBD에 따릅니다.
- 지적도 측량 및 수정의 경우 측량 결과 및 확인 서명은 법령 101/2024/ND-CP에 첨부된 부록 양식 번호 03/CLBĐ에 따릅니다.
지적도 측량 원칙 및 목적
지적도 작성 원칙 및 목적은 법령 101/2024/ND-CP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적도 측량 및 작성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VN-2000 국가 기준 및 좌표 시스템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 토지 사용 현황, 토지 관리 현황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측량 시점의 토지 필지의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고, 측량 지역 및 지적도 측량 및 작성에 대한 기술 규정에 적합한 신기술 응용을 우선시합니다.
+ 승인된 지적도는 토지 관리 작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적도는 다음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 토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지적도 작성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지 통계, 재고 조사; 토지 이용 계획, 계획 수립;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회수; 토지 징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조사, 평가;
+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사, 검사, 감독; 토지법 위반 처리 및 불만, 고발, 토지 분쟁 해결;
+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토지 관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