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농촌개발부에 질문을 보내는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개인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는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농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농업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6조 2항 c점에 규정된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소수 민족 개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가구 또는 개인이 농지 그룹에 속하는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이 농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고려합니다.
- 농지 할당 한도는 2024년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