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부 초안에서 이 부처는 간부 수정 현행 토지법 제136조 1항 추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최초 등록 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본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본 조 b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 b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 본 조 b항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b)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 제4조 3항 4항 및 6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는 본 법 제118조 제3항 제120조 또는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경우 단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전체를 면제받습니다.
동시에 초안은 다음과 같이 제139조 3항 a목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면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계획 중 하나에 따라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이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농지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