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토지 사용 출처를 어느 기관에서 확인했는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자격 확인은 어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지 문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브라는 법령 151/2025/ND-CP 제18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읍면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법 제137조 '브라 138조' '브라 139조' 및 140조의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증명서)에 따라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만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브라는 분쟁이 없습니다.' '땅은 안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법령 151/2025/ND-CP 부록 I의 C 부분 V 내용 II항 3항 a점의 규정에 따르면 코뮌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 출처 확인(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없는 토지 구획의 경우): 토지 사용 출처 확인을 담당하는 특정 기관이 할당한 토지 사용 출처 확인을 포함하여 토지 사용 증명서 발급 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상기 규정에는 토지 사용 증명서 발급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요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