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은 92m2 면적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부모님은 이전 토지 뒤에 210m2의 정원 토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력이 부족하여 이전 소유자와 매매하는 손으로 쓴 서류만 있었고 지방 정부의 확인이 없었습니다(이 손으로 쓴 서류도 현재 분실됨). 시부모님께 토지를 판 사람도 다른 곳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 가족은 위에 언급된 정원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누구와도 분쟁이 없습니다. 이 면적을 이전에 발급된 92m2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추가하는 절차를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반영된 내용이 특정 사건이며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당국이 발행한 특정 규정인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제24조 2항은 이미 발급된 증명서와 비교하여 경계 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토지 사용권 이전으로 인해 증가된 면적의 일부가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절차를 수행합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이전 당사자의 증명서 수정을 수행합니다.
b) 증가된 면적에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토지 유형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토지법 제141조에 따라 결정된 원래 토지 전체와 증가된 면적입니다.
c) 증가된 면적이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토지법 138조 137조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토지 종류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원래 토지 필지에 대해 결정됩니다.
사용 중인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입주권 증명서 발급 입주 등록 절차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D-CP호에 첨부된 부록 01의 섹션 VI 입주권 내용 C dat 부록 V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이 법률 규정을 알고 따르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