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개발부는 최근 토지 분야와 관련된 응에안성 법무부의 반영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21조 4항 d목의 규정에 따르면 벼 재배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의 2024년 9월 11일자 법령 112/2024/ND-CP 제11조 12조 및 13조는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벼 재배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전환된 프로젝트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서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112/2024/ND-CP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사람은 벼 재배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전환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할 때 토지 할당 토지 임대 시 법령 112/2024/ND-CP 제11조에 규정된 토지 할당 심사 절차에 대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표면층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령 112/2024/ND-CP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이 납부해야 할 논 경작지 보호 및 개발 금액과 납부 시점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 반영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부록 I의 섹션 III에서 토지 분야의 0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할 등급 분할 등급 분할에 관한 규정(농업 환경부의 2025년 6월 28일자 결정 2418/QD-BTNMT에 정정됨)은 토지 할당 경매 없는 토지 할당 및 토지 할당의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기존 토지 할당 절차를 규정합니다.
토지 임대 및 산림 임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토지 사용자가 벼 재배 전문 토지에서 비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벼 재배 전문 토지에서 국가가 손실된 벼 재배 전문 토지 면적을 보충하거나 벼 재배 토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납부액은 항목 I 6에 규정됨).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기관은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입니다. 납부 시점은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