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정보 포털에서 동나이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은 두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1) 토지 관리 위반(주요 대상은 토지 관리 기관의 기관 및 권한 있는 사람) 및 (2) 토지 사용 위반(대상은 토지 사용자). 토지 사용자의 토지법 위반 행위는 토지법 제11조 1항, 7항, 8항, 9항 및 10항에서 토지 분야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1조 1항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자의 위반 행위는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8조, 9조, 10조, 11조 및 제12조에서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151/2025/ND-CP 제17조 1항 a, g호는 읍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읍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토지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a) 토지법 제22조 5항에 규정된 지역의 토지 관리에 있어 코뮌급 인민위원회를 지원합니다.
g)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검사, 독려, 안내합니다. 권한 내에서 법률에 따라 적시에 해결하거나 관할 기관에 개인, 조직의 불만, 고발 및 제안을 해결하도록 제안하고 관할권 내에서 지역의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적시에 처리합니다. 토지법 제241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공무 집행 시 토지법 위반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를 제안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41조 1항 b점, 3항은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발견, 방지 및 처리하는 데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b)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토지 침범, 점유, 토지 파괴, 목적 외 토지 사용, 법률에 맞지 않는 토지 사용권 이전 및 수령, 토지 사용자의 기타 토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 발견, 예방 및 적시에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관리국의 공문 번호 2914/QLĐĐ 2025년 11월 18일자 지침은 각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우에만 정부 법령 123/2024/NĐ-CP 제16조에 따라 "토지 미등록"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토지 등록 사무소 공무원은 사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정부 법령 123/2024/ND-CP 제8조, 9조, 10조, 11조 및 제12조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13조 1항, 2항은 토지 등록 사무소의 기능 및 임무 위치에 대해 토지 등록 사무소의 임무에 속하는 부적절한 토지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행위의 발견, 예방 및 처리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근거를 바탕으로 토지 관리국에 통일된 이해 방식을 적용하도록 답변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구 후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조 4항 및 법령 102/2024/ND-CP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록 사무소는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직속 기관입니다.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123/2024/ND-CP 제32조 2항 b점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