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46/2026/ND-CP 제10조 8항은 생산림, 보호림, 특별 용도림인 조림지를 침범, 점유하는 행위 중 하나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6천만~8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법령 35/2019/ND-CP에서 산림 침범 및 점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100만~500만 동에서 현재 100만~800만 동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 제9조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시정 조치로 숲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10조는 천연림인 산림 침범 및 점유의 경우 벌금이 조림지 규정의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이는 법령 35/2019/ND-CP의 규정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