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동성의 한 가구는 면적 58.6m2, 폭 4.97m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에게 별도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토지는 도로 폭 2.1m의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면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서류가 거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된 이유는 람동성 인민위원회가 2021년 11월 15일자 결정 번호 41/2021/QĐ-UBND에 근거하여 달랏시 구역의 주택 및 단독 건축물에 대한 계획 및 건설 관리에 대한 노선 경계 및 주요 지표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부의 통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외딴 건축 계획 구역에 속합니다. 도로 경계가 10m 미만인 골목의 경우 토지 최소 폭은 10m, 최소 면적은 200m2여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면, 위에 언급된 토지는 폭과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람동 주민들은 토지법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건설법에 따른 주택 건설 계획에 달려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구역 계획이 있는 토지가 주거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시점에서 주거용 토지로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구획의 구체적인 관리 및 사용 기록이 없기 때문에 토지 관리국은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국민들에게 관할권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관련 기록 및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116조 5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가구 및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관할 당국이 승인한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을 근거로 합니다.
토지법 제116조 6항은 또한 투자 정책 승인,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법령 102/2024/ND-CP가 법령 226/2025/ND-CP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 따라 작성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토지법 제122조는 토지 할당, 토지 임대 조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령 제151/2025/ND-CP는 또한 재배치 후 읍급 행정 단위가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사용 계획 및 계획 검토 및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 관리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군급 토지 이용 계획, 군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토지법은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은 주택 건설 및 생활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법에 따른 근거 외에도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고려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