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찬다'는 2024년 토지법 제172조 1항 a점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개인에 대한 농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찬다 토지 할당 기한은 50년이며 연간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업 찬다 소금 생산 산림인 조림지에 적용됩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개인은 연장 절차 없이 새로운 기한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172조 1항 a점에 규정된 농지의 경우 토지 사용 기간(50년)이 만료되면 2024년 토지법 제174조 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갱신 절차 없이 규정된 기간(50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에 관하여 이 내용은 2024년 토지법 제17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 규정이 있는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을 때의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기 전의 토지 사용 기간의 잔여 기간입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은 이 법 제1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축라 토지 사용권 이전 또는 축라 판결 법원 결정 축라 판결 집행 기관의 판결 집행 결정 등 부채 처리를 위한 담보 계약에서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의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농업 토지 사용권을 받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절차 없이 이 법 제172조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환경부는 독자들에게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