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장관의 통지 116/2026/TT-BCA는 임시 거주 등록을 규정하는 거주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시 거주 등록에 관한 통지서 116/2026/TT-BCA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2조 임시 거주 등록
1. 임시 거주 등록 장소 외부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시민은 새로운 임시 거주 등록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가 상주 등록된 코뮌급 행정 단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 통지서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통달 116/2026/TT-BCA 제6조 3항:
3. 거주지 검사 및 관리 과정에서 거주 등록 기관은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기숙사, 학생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학생, 대학생, 연수생; 노동자 거주 지역, 건설 현장 막사, 농장, 농장, 농장, 농장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노동자; 신앙 시설, 종교 시설에 거주하는 신앙, 종교 활동가; 신앙 시설, 종교 시설에 입양 및 거주하는 아동, 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거주지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을 통해 임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임시 거주자 목록을 작성하고, 각 개인의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 합법적인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거주 등록 기관이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임시 거주 등록 요청서를 첨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록에는 각 개인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성, 중간 이름 및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개인 식별 번호 및 임시 거주 기간.
3. 임차인, 대여인, 하숙인이 임차, 대여, 하숙을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 대여인, 하숙인은 임시 거주 등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주 등록 기관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