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건설 공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반영에 따르면 기업은 국가로부터 연간 50년 동안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토지를 임대했지만 현재까지 임대 기간이 33년 남았을 때 회수되었습니다.
토지에는 레스토랑 사업용 5층 건물, 제과, 약재 생산 창고와 같은 많은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으며 모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경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토지 위의 모든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토지 사용자는 회수된 건축물이 동등한 새로운 건설 가치로 보상받을지, 아니면 실제 가치로만 보상받을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2024년 토지법 제102조 2항에 근거하여 주택 및 건설 공사가 주택이 아닌 경우, 생활에 필요한 공사가 철거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철거된 경우 재산 소유자는 각 특정 경우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전체 철거되거나 일부 철거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이 기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법 제102조 2항 a호에 따라 동등한 기술 표준을 가진 건축물의 새로운 건설 가치로 보상받습니다.
철거되거나 철거되었지만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 공사의 경우 보상 수준은 법령 88/2024/ND-CP 제14조 1항에 따른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 시 공사 보상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철거 후 공사 현황과 나머지 부분의 기술 표준 보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검토 및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