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한 법령 230/2025/ND-CP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감면.
1.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2024년 토지법 제4조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30% 감면(토지에 대한 법적 서류가 있거나 없지만 규정에 따라 2025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 및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서류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사용자 모두 포함).
이 조항의 규정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있는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자(토지에 대한 법적 서류가 있거나 없는 경우 2025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서류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사용자)에게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합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 법적 서류가 없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2025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2025년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감면 기간이 만료된 토지 사용자와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토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본 기사의 범위는 2024년 토지법 제157조 2항(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 내용 포함)에 따른 다른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