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에 거주하는 N.M.D 씨는 자신의 가족이 지역 주거용 토지에 적합한 38칸의 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그의 가족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100m2의 사용 목적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빈 토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전체 면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득 씨는 우리 가족이 전체 면적 38제곱미터를 용도 변경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민들이 문의한 내용은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농업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법 제220조는 토지 분할을 시행할 때의 조건과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항 b목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하며 분할 후 토지 최소 면적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브라질 토지 분할 및 브라질 토지 합병에 관한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브라질 메커니즘에 관한 결의안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자문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Share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구획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는 경우 구획 분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