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92조 3항에 근거하여 보증금은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15년 민법 제328조 1항은 보증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 당사자(나중에 계약금 수령인이라고 함)가 다른 당사자(나중에 계약금 수령인이라고 함)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나중에 계약금 자산이라고 함)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2015년 민법 제328조 2항은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가 합의 기한 이후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토지 구매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가 더 이상 구매하고 싶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에게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단 양측이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가 계약금 지불 기한이 만료된 후 매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잃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5년 민법 제584조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예: 구매자가 선불금을 포기하여 비용 소득 손실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구매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양측이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선불금도 잃게 됩니다.
(2) 손해가 없는 경우: 보증금 포기가 컬러 판매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보증금을 잃을 뿐 컬러는 추가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보증금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합니다.
-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보증금과 보상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구매자는 보증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자가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고 주택은 계약서에 보상 합의가 없거나 판매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추가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