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 회랑 및 교통 계획 내에 있는 면적을 포함하여 여러 시점에 걸쳐 사용된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이 토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토지 사용 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입찰 토지 수수료 영수증이 토지 사용을 위해 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발행한 규정뿐만 아니라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처는 각 사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근거는 없지만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135조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원칙 중 하나로 토지 사용권자가 필요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구획별로 발급되는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는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토지 사용 및 안정적인 토지 사용 시점 결정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 내용이 토지법 제3조 38항,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C 내용 II항 3항 b점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절차는 법령 49/2026/ND-CP 제15조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토지 구획 또는 일부 토지 구획이 건설 안전 보호 회랑, 보호 구역 또는 안전 벨트 내에 있는 경우 농업환경부는 이 정보가 통지서 10/2024/TT-BTNMT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에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건설 안전 보호 회랑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국민은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지역 건설 관리 기관에 문의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토지 사용 현황뿐만 아니라 법적 서류, 토지 사용 시점, 안정적인 토지 사용 규정 및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공사 안전 회랑 요소 또는 여러 단계를 거친 토지 사용 출처가 있는 경우, 주민들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