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에서 개인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기록부를 발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자녀가 이미 가정을 이루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특히 양도를 포함한 토지 사용권 행사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256조 3항이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가구 대표에게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명서로 교환 발급되고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구성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증명서에 이름을 기재하기 위해 가구의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 스스로 합의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기관은 또한 이전 규정인 법령 151/2025/ND-CP에 따라 증명서 갱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 구성 요소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 수, 인구 또는 기록 보관소 발췌록을 확인하는 관할 기관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된 가구 구성원은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른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변동 등록 신청서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농업환경부는 이 내용이 현재 법령 49/2026/ND-CP에 따라 효력이 만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권한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가 있는 지역의 농업환경부에 청원을 보내 지역에서 적용 중인 규정에 따라 시행 지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부처는 또한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은 토지법 제237조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