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6/2020/ND-CP 제8조 4항 i호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간, 세금 의무 발생 시점별 세금 신고 및 세금 결산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 월별 세금 신고, 분기별 세금 신고, 연간 세금 신고, 세금 의무 발생 시점별 세금 신고 및 세금 결산 신고
4. 국가 예산에 속하는 기타 세금 및 수입은 발생 때마다 신고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등록세(등록세법 규정에 따라 등록세 면제 대상인 경우 포함).
최근 정부는 법령 373/2025/ND-CP를 발표하여 2026년 2월 14일부터 주택 및 토지 등록세 신고 서류가 다음과 같은 서류로 면제됩니다.
- 01/LPTB 양식에 따른 등록세 신고서(주택 및 토지에 적용).
- 재무부 규정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세 면제 대상 자산(또는 자산 소유자)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있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 및 토지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자산 양도자와 자산 수령자 간에 체결된 자산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서류 사본.
이에 따라 2026년 2월 14일부터 주택 및 토지가 등록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세 신고 절차를 완전히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하는 것은 의무적인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이 면제 대상을 명확히 식별하고 오류 발생을 제한하며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행정 절차 해결 시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