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33조. 변동 등록
1. 변동 등록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건설 공사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수행됩니다.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a)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기존 전환 기존 양도 기존 상속 기존 증여 토지 사용권 기존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기존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기존 임대 기반 시설 사업 건설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권 재임대; 토지 사용 프로젝트 양도;
b) 이름 변경이 허용된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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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조 1항 a, b, i, k, l, m 및 q항에 규정된 변동 등록의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관할 기관에 변동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결 집행의 경우 변동 등록 기한은 판결 집행 대상 자산 경매 자산 인도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판결 집행의 경우 변동 등록 기한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된 유산인 토지 사용권 분할 완료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브라가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을 때 브라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동 등록을 해야 하며 변동 등록 기한은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 유산인 토지 사용권 분할이 완료된 날 또는 브라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