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3조 부부 공동 재산.
1. 부부 공동 재산에는 아내 남편이 창출한 재산 찬 노동으로 인한 소득 찬 생산 활동 찬 사업 찬 이익 찬 개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및 혼인 기간 동안의 기타 합법적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이 법 제40조 1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 및 부부가 합의한 기타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후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배우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개인적으로 기증하거나 개인 재산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2. 부부 공동 재산은 가족의 필요를 보장하고 부부의 공동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 공동 소유입니다.
3. 부부가 분쟁 중인 재산이 각자의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6조. 부부의 개인 재산을 공동 재산에 포함시키십시오.
1. 부부의 개인 재산을 공동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과 관련된 거래가 특정 형태를 따라야 하는 공동 자산에 입력된 자산의 경우 합의는 해당 형태를 보장해야 합니다.
3. 공동 재산에 합쳐진 개인 재산과 관련된 의무는 부부가 다른 합의를 하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 재산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 아내가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는 경우 이 토지 사용권은 아내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내의 개인 재산인 토지 사용권을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