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득탕 농업환경부 장관은 최근 토지 관리 및 사용에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피드백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조직에 관한 결정 633/QD-BNNMT를 발표했습니다.
부처는 불만 정보를 접수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국민과 단체는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전화 0243. 629. 0196을 통해; 하노이시 꺼우저이동 톤탓투엣 10번지에 있는 부처 본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국가 문서 연동 센터를 통해.
결정은 법령 102/2024/ND-CP 제109조에 따른 국가 기관의 토지 관리 위반을 포함하여 수용 및 처리되는 구체적인 행위 그룹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경계 기록 및 표지 위반,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수립, 조정, 승인,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등록, 증명서 발급, 토지 징발, 토지 재정,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 등입니다.
동시에 2024년 토지법 및 법령 123/2024/ND-CP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자의 위반 행위, 즉 토지 침범, 점유, 토지 파괴, 토지 목적 외 사용, 토지 미등록, 조건 미달 양도, 담보 제공, 일정에 따른 토지 사용 중단 및 기타 규정 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합니다.
장관은 위반 정보 처리가 민원 접수법, 민원법, 고발법, 감사법,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보가 지방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접수 후 5일 이내에 국은 사건이 발생한 성급 인민위원회, 농업환경부 또는 면급 인민위원회에 검사, 확인, 처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국 및 피드백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정보 확인, 결정 또는 관할 기관에 검사, 감사 결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