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부터 닌빈성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 심사 수수료를 규정하는 닌빈성 결의안 06/2025/NQ-HDND에 첨부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납부 대상: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필요하며 관할 국가 기관의 서류 심사를 거쳐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최초 증명서 발급 신규 증명서 발급 변경 증명서 발급 및 변동 증명서를 발급된 증명서에 재발급 포함)을 발급받은 조직.
2. 다음의 경우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빈곤 가구 빈곤층 빈곤층 장애인 빈곤층 혁명 공로자 빈곤층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소수 민족.
3. 징수액:

4. 사용되는 얼라인먼트 관리: 징수된 수수료의 90%는 얼라인먼트 수수료 징수 기관에 남기고 10%는 국고에 납부합니다.
5. 수수료 징수 기관: 농업 환경부 입주 토지 등록 사무소 입주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코뮌 인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