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 농업환경국은 초안에서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지만 토지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초안이 보상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토지 등록 기관 및 세무 기관 간의 협력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이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요금 의무 처리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자금 지급; 발급된 증명서의 회수, 취소 또는 수정.
따라서 푸토성 농업환경부는 법률 초안 제43조 3항 이후 새로운 조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 2항 d점에 규정된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은 토지 등록 기관, 세무 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사용권 이전 서류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 대상자와 토지 사용권 이전 거래에서 직접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를 확인합니다.
푸토성 농업환경부의 의견을 접수한 후, 초안 작성 주관 기관(농업환경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중앙 결의안 66호, 법률은 국회 권한에 속하는 기본 문제, 원칙적인 문제만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주 변동하는 실제 문제는 정부, 부처, 부문, 지방 정부에 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절차 및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초안 작성 주관 기관에서 수용하여 시행 지침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