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드립니다. 가족은 847m2의 빈 땅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30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547m2는 농지입니다. 1999년에 발급된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쟁이나 법률 위반이 없는 토지입니다.
독자들은 국가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 가족이 살고 있는 가구를 위한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주거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 토지 관리국(농업 환경부)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입주민 보상 입주민 재정착 지원 원칙이 2024년 토지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보상이 회수된 토지 유형과 동일한 사용 목적의 토지를 할당하여 수행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할 토지가 없는 경우 보상 계획 승인 시점에 관할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회수된 토지 유형의 구체적인 토지 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 안보 목적을 위한 국가 토지 수용 시 토지 보상 조건; 국가 이익 공공 부문을 위한 사회 경제 개발은 2024년 토지법 제95조 및 정부의 법령 88/2024/ND-CP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토지 수용 시 재정착 주택 지원 주택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농지의 경우 국가 수용 시 보상 규정은 2024년 토지법 제96조 법령 88/2024/ND-CP 제4조 제1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국가 수용 시 보상 규정은 2024년 토지법 98조 법령 88/2024/ND-CP 4조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구로 분리될 자격이 있는 경우 회수된 주거지 한 필지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여러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한 재정착 배치는 2024년 토지법 제1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독자의 구체적인 경우 토지 관리국은 지역 토지 관리 국가 기관에 연락하여 업무 안내를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