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한 주민은 가족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 결정이 아직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당 경우에도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계획에 속한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검토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76조 5항은 토지 이용 계획이 공표되었지만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군 수준의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이 이미 있는 경우, 계획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지역의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지만, 주택, 건축물, 다년생 작물 재배를 새로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또는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는 승인된 군급 연간 토지 사용 계획과 2024년 토지법 제121조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명시된 토지 사용 요구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결 여부는 계획 상태, 연간 토지 사용 계획 및 지역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토지 이용 계획"과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어 토지가 계획 구역에 속할 때 토지 이용권이 완전히 제한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이 서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