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법령은 건설 계약 분쟁 해결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법 제86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 계약 분쟁 해결 방법 선택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분쟁 해결 시 당사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합의 및 약속을 존중하고 객관성, 평등 및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는 분쟁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에 대한 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관할 기관의 요청 또는 본 법령 제26조 2항 a, b호에 규정된 건설 계약 이행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관례에 따른 분쟁 해결 모델 적용(약칭 분쟁 처리 위원회)은 건설법 제86조 5항 b점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분쟁 처리 위원회 설립 시점(계약 체결 직후, 계약 이행 중 또는 분쟁 발생 후 상시 활동), 분쟁 처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 기준, 자격, 경험, 계약 요구 사항에 적합성, 건설 계약의 성격 및 내용, 분쟁 해결 결정 및 권고의 구속력, 분쟁 처리 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을 선택하는 절차, 그리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 해결 결정 및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다음 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선택된 분쟁 처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들과의 이익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분쟁 처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지불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