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허가에 관한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43조. 건축 허가 발급에 대한 일반 규정
2. 공사 착공 전에 투자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 4급 건설 공사,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 규모의 단독 주택 공사: 시 전체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구역; 성, 시, 경제 구역, 국립 관광 구역의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구역; 면 전체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지역;
3.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조 2항 a, b, c, d, d, e, g 및 h점에 규정된 공사 건설 투자자는 건설 시작 통지서(국가 기밀 공사, 긴급, 긴급 건설 공사, 이 조 2항 a점에 규정된 임시 건설 공사, 가구 및 개인의 단독 주택 공사 제외)를 공사가 건설된 지역의 관할 건설 국가 관리 기관에 성급 인민위원회의 분권화에 따라 관리하도록 보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조 제2항 b점 및 c점에 규정된 공사에 대한 건설 착공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b) 본 조 제2항 a, d, d, e, g 및 h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 신청서(건설 허가 신청서 제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건설 착공 통지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단독 주택 건설은 건축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 단독 주택 건설 허가만 면제됩니다.
- 도시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지역;
- 성, 시 산하 도시 일반 계획, 경제 구역, 국립 관광 지역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지역;
- 건설 지역은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 2025년 건설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3조 2항, 3항, 제71조 및 제95조 3항, 4항, 5항을 제외하고 2025년 건설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