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법 제48조 3항에 근거하여 공사 착공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8조. 공사 착공 조건
1. 공사 착공은 본 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도할 건설 부지를 확보합니다.
b) 이 법 제43조에 규정된 건설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c) 승인된 공사 부분, 공사 항목, 착공 공사에 대한 시공 도면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d) 투자자가 건설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된 공사와 관련된 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와 건설 계약을 체결했음;
e) 투자자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가구, 개인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 제외) 건설 착공 통지를 지역 건설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에 보낸 경우.
3. 가구 및 개인의 단독 주택 건설 착공은 본 조 제1항 b점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고 토지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및 개인의 단독 주택 건설 착공은 2025년 건설법 제48조 1항 b점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해야 하며 토지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에 건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건설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건설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g점에서 건설 허가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토지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에 건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