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한 주민은 기업이 투자한 재정착 지역 프로젝트가 재정착 배치만 제공하고 주택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 규정에는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투자자에게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정책이 투자자와 재정착 가구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2024년 토지법 제110조 1항이 법령 151/2025/ND-CP 제12조 1항 및 제114조 1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와 면급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착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8조 8항에 따르면 국가 프로젝트에 따라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또한 법령 번호 291/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법령 번호 103/2024/ND-CP의 18조와 19조를 인용하여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중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고 재정착을 배치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보상, 지원, 재정착 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111조는 토지 수용자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수용 지역의 부지 정리 지원금으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보상 및 재정착 지원 정책은 현재 2024년 7월 15일자 법령 88/2024/ND-CP 및 관련 수정 및 보완 문서에 따라 시행됩니다. 보상 및 재정착 지원 정책은 농업환경부가 주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공포합니다.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재무부는 국민들에게 2024년 토지법, 법령 151/2025/ND-CP, 법령 103/2024/ND-CP, 법령 291/2025/ND-CP 및 법령 88/2024/ND-CP의 규정을 대조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들은 농업환경부에 연락하여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