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17/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 허가 발급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코뮌급 인민위원회가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의 3급, 4급 건축물, 가구 및 개인의 단독 주택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첨단 기술 구역, 경제 구역에 규정된 건축물 제외).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첨단 기술 구역,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는 관리 범위 내의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첨단 기술 구역, 경제 구역에 투자 및 건설된 공사에 대해 건설 허가를 발급합니다.
건설부는 위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성내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를 발급합니다.
법령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일부 경우에 건설 허가 발급 권한을 결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건축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건축 허가를 조정, 연장, 재발급, 회수 및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 건축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된 건축 허가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건축 허가 회수를 결정합니다.
- 여러 유형 및 등급의 건축물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 허가 발급 권한은 프로젝트의 최고 등급 건축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 설계를 조정하거나 공사 등급을 변경하는 공사 수리, 개조 시 건축 허가 발급 권한은 설계 조정 후 공사 등급 또는 수리, 개조 공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른 공사, 공사 부서에 부착된 건설 투자 공사에 대해 건설 허가 발급 권한은 건설 허가 발급을 요청하는 공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