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건설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행정 절차 감축 및 간소화 규정에 따라 건설 활동 분야에서 수정 및 보완된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결정 949/QD-BXD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뮌 수준의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결정 949/QD-BXD는 3급, 4급 공사(도시/신념, 종교/기념비, 웅장한 그림/단계별 공사 비선/단계별 공사 도시/프로젝트) 및 단독 주택에 대한 신규 건설 허가 발급 절차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는 사회 행정 서비스 센터에 건축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3급, 4급 건설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서류 심사,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거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1회 통지하여 서류를 보충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 허가 발급 기관은 법령 번호 175/2024/ND-CP 제50조에 규정된 건설 허가 발급 조건을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건설 전문 기관에서 심사한 기본 설계와 건설 허가 신청 서류의 건설 설계 도면의 적합성을 대조하고 건설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심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에 대해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 화재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심사 대상 건설 공사에 대해 관할 기관의 화재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은 건설 설계 도면과 건축 허가 신청 서류의 건설 설계 도면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법령 105/2025/ND-CP 및 법령 144/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법령 175/2024/ND-CP의 규정에 따라 설계 심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있는 경우)의 완전성 및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 서류 보충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서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축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투자자에게 서류를 계속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서면 통지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보충이 여전히 통지서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 보충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건축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투자자에게 3급, 4급 건축 허가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건축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설법 규정에 따른 조건을 대조하여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의견을 구한 국가 관리 기관은 관리 기능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기한 이후에 이 기관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리 기능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축 허가 발급 기관은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3급, 4급 건축 허가 발급을 결정합니다.
-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또는 단독 주택의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3급, 4급 건축 허가 발급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