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야의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에 관한 법령 151/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이 법령은 간부 권한 간부 절차 간부 임무 수행 절차 간부 기관의 권한 법률 간부 국회 결의안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분야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법령은 또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토지법 제87조 2항 d항 및 제88조 3항에 규정된 강제 집행 결정 시행 강제 집행 결정 시행 조직;
토지법 제87조 7항 b점 및 제89조 3항에 규정된 토지 회수 결정 시행 강제 집행 결정 시행 조직;
토지법 제90조 5항에 규정된 토지 징발 결정 강제 집행 조직;
토지법 제16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가격표 평가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토지법 제161조 3항에 규정된 특정 코뮌 수준의 토지 가격 평가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토지법 제236조 4항에 규정된 토지 분쟁 해결 결정 강제 집행 결정 시행 조직.
토지법 제241조 1항 a점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지역에서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 예방 및 적시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