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농업환경부에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 주거용 토지 한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41조 1항, 5항 및 제137조 적용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현재 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299에는 제가 토지 사용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9년과 2014년의 지적 기록에는 토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자 코뮌 인민위원회(합병 전)의 토지 출처 확인 문서는 1980년 12월 1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가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토지는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 정부는 2024년 토지법 제141조 1항 및 5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사용된 토지를 확인하는 근거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목록 299, 1989년, 2014년 지적 기록 및 코뮌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출처 확인 문서가 2024년 토지법 제141조 1항 및 5항에 따른 주거용 토지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사용된 토지를 확인하는 합법적인 근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지시 299/TTg에 따라 작성되었지만 1984년 이후에 완료된 토지 목록 299는 토지 사용권 인정 및 1980년 12월 18일 이전 토지 사용 시점 확인을 위한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 그룹에 속합니까?
합병 전 읍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출처 확인 문서가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주거용 토지 한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로 가치가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규정에 대하여
토지법 제137조 1항에는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작성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토지 사용자 이름이 있는 경우.
- 지시 299/TTg에 따라 토지 등록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급 토지 등록 위원회의 심사 기록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합법적임을 확인합니다.
+ 읍급 인민위원회 또는 읍급 토지 등록 위원회 또는 현급, 성급 토지 관리 기관에서 작성한 합법적인 토지 사용 사례 종합 보고서;
+ 토지 사용권 등록 신청서;
+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뮌급, 현급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사용권 등록 인증서에 관한 서류.
- 1993년 10월 15일 이전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기타 서류는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법 제137조 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외에도 "지시 299/TTg 시행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 목록 299"가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 규정을 추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사용 시점 결정에 대하여
토지법에는 "면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출처 확인 문서가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사용된 토지를 결정하는 합법적인 근거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토지법에는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 시점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경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할 기관은 토지 사용자의 특정 토지 구획 사용 시작 시점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